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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노288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가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모텔에 가 합의한 후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주취 내지 수면 상태에 관한 면밀한 심리 없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거기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C과 F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K한테도 사실대로 말했어.

K가 나랑 더는 못 사귈 것 같대. 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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