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3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 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동종범죄로 수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된 무면허 운전행위는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