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3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 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동종범죄로 수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된 무면허 운전행위는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 관 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