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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계좌에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계좌의 양도 및 사용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는 1회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행 과정을 잘 알지 못한 채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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