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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6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크므로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은 데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경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 등을 양도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아닌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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