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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7 2015가단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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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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