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3.22 2015가단1401
지상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21/9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5/9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