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3: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4:40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대전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대전지방 경찰청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강간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E 이 2016. 8. 29. 00: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강제로 몸을 누르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성폭력 피해자 진술 녹화 동의서 및 속기록
1. H 대화 내역,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재판 받고 있는 별건 범죄( 동 종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무고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 기능,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대상이 되었고 피해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