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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2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6:41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윗장뜰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괴산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는 등 피의차량의 위험성을 느낀 피해자 C(33세)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의차량 좌측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앞 펜더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윗장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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