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업자 명 ‘D’) 는 2018. 6. 21. C( 사업자 명 ‘E’)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D’ 사업 장( 시흥시 F 소재, 이하 ‘ 피고의 사업장’ 이라 한다) 내 고철, 스텐 기계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970,000,000원( 부가 세별도 )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0원( 부가 세별도) 은 계약 당일, 잔 금 2,770,000,000원( 부가 세별도) 은 2018. 7. 31.까지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갑 제 1호 증, 1 차 고철 매매 계약서) 하였다[ 이후 매도 인인 피고는 2018. 7. 30. 매수인인 C 과 사이에 매매 목적물인 고철 등의 품목을 구체화하여 위 2018. 6. 21. 자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대금지급 기일 등이 동일한 매매 계약서를 재차 작성( 갑 제 3호 증, 2 차 고철매매 계약서) 하였는바, 위 2018. 6. 21. 자 및 2018. 7. 30. 자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나. 매수인인 C은 ① 2018. 6. 21. 원고로부터 매수자금 200,000,000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매도 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8. 8. 1. G으로부터 매수자금 500,000,000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추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금 1,30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합계 2,000,000,000원(=① ② ③) 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 970,000,000원(= 2,970,000,000원 - 2,000,000,000원) 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8. 6. 1. 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고철 일부를 반출하여 가져갔다.
나 아가 C은 2018. 8. 1. 매매자금 중 5억 원을 교부하여 주었던
G( 상호 ‘H’) 과 사이에, G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