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31. 2016당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566114호 특허발명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 12.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2, 3, 5, 7 내지 12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그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89호로 위 각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 이에 피고는 2016. 11. 16.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8, 9, 10을 정정하고 청구항 7을 삭제하는 취지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7. 31. 피고의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위 특허무효심판청구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7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 29.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7. 10. 31. 특허심판원 2017정12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4, 6, 8, 9를 정정하고, 청구항 3, 5, 7, 10, 11, 12를 삭제한다’는 취지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 특허심판원은 2017. 12. 28. 이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이하 ‘이 사건 정정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정정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제2호증) 발명의 명칭: 화장품 용기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2014. 7. 22./2014. 2. 14./2015. 10. 29./제10-1566114호 특허권자: 피고 청구범위(이 사건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것) 【청구항 1 화장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출수단; 및 상기 배출수단에서 상기 화장품이 배출되는 일측에 구비되며 복수의 토출구를 구비하는 토출판을 포함하고,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