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 각 사실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5. 12.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원고는 2015. 12. 9.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타채1617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6. 1. 12.경 제1심 판결의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1.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