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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31,6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113】

1. 피고인은 2016. 2. 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1001호에 있는 고시원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E ”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 아이 폰 5s 32gb 중고를 구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아이 폰 5s 32 기가를 23만원에 팔겠다,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5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5s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1만 원, 2016. 2. 6. 경 같은 계좌로 2만 원 합계 2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67】

2.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뉴아이 패드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아이 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

고 피해자에게 뉴아이 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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