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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10:2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 앞 원형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주ㆍ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하고 수원지방법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장소에서 주차를 통제하던 수원지방법원 D 팀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위 E의 손과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이 양손을 들어 피고인을 가로막은 후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어깨를 잡는 바람에 놀라 서 가방으로 막은 것일 뿐 가방을 휘두른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의도적으로 가방을 휘둘러 가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부터 주차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통제를 무시한 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무단히 건물 내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피고인을 가로막아 제지하는 사회 복무요원에게 가방을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한 데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 복무요원의 공격적인 자세에 방어한 것에 불과 하다는 변명을 하면서 ‘ 청원경찰이나 나이 든 분이 제지를 했으면 순응하고 사죄했을 텐데 나이 어린 공익이 나와서 자신을 제지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린 공익이랑 시비가 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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