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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6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인 E이 갑자기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놀라 서 가방으로 막았을 뿐 폭행할 의사로 가방을 휘둘러 E의 손과 몸을 때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요지 피고인은 2017. 2. 2. 10:2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 앞 원형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주ㆍ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하고 수원지방법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장소에서 주차를 통제하던 수원지방법원 D 팀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위 E의 손과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2. 2.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하였고,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려 다가 주차관리를 하던 사회 복무요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실랑이를 하였으며, 결국 E의 안내를 무시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여 건물로 들어가려 다가 E이 피고인을 막아서는 바람에 건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서로 몸을 맞대고 대치하는 상태이었으므로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E에게 상당히 화가 나거나 다소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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