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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362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1. 14. 22: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철길 건널목에서 전철 접근에 따라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이기에 건널목을 건너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건널목을 건너가려 하였고, 이에 차량과 보행자를 통제하던 철길 건널목 관리원 D가 피고 인의 앞을 막아서자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1 회 밀쳤으며, 이어서 D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감 싸 안으며 막아서자 다시 두 손으로 D의 옷과 야광 밴드를 움켜쥐고 옆으로 내동댕이치는 등 총 2회에 걸친 폭행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통제하던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D 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넘어 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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