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내지 3, 8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폐기물 재생 처리업, 귀금속 제련ㆍ 정련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화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7. 1.경 피고에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1-5에 위치한 공장에 업종을 ‘기타비금속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분류번호 27219)으로 하여 입주계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6. 5. 피고에게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9-15에 위치한 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업종을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분류번호 24219)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08. 2. 1. 개정되면서 제조업의 분류번호 ‘27219’가 ‘24219’로 변경되었다.
으로 하여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3. 위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2014. 9. 24. 피고에게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30(정왕동)에 있는 공장에 업종을 분류번호 24219로 하여 입주계약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공장을 이전한 후 경기도지사로부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및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시흥시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5. 5. 11. 피고에게 금속원료재생업(분류번호 38301)으로 업종변경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당초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시 원고가 신청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