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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223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0. 4. 16. D과의 사이에 대전 동구 C 하천 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D 소유의 15,106/18,335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의 1,328/36,670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피고 소유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또는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E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의 1,328/36,67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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