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33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0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0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8. 9.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