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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4 2012구합1711
사용검사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참가인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는 남양주시 A택지개발지구 B블럭 지상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원은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시공사이며, 원고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9. 9.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A택지개발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질 경우에는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아울러 본 사항을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업승인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참가인 코람코자산신탁은 2012. 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12. 3.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기계환기설비, 실내공기질관리, 장애인편의시설, 학교용지폐지, 우수유출저감시설(저류지), 기반시설 설치의무 등 승인조건 미이행, 감리자의 허위 감리의견서 등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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