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29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