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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29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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