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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영화관 앞 사거리를 ‘제스코마트’ 쪽에서 ‘영지학교’ 쪽으로 연북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매시 6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관련 사진,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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