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 횡령 피고인은 2017. 9. 3. ~
4. 사이 인천 서구 가좌동 건지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동인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7. 22: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 E로부터 신분과 운전면허 유무의 확인을 위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B 명의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B의 서명을 한 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 차량 임대차 계약서 ’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