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27.자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2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3. 20. 공사 현장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에 출장을 갔다.
나. 원고는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경주에서 식사를 한 후, 같은 달 21. 03:00경 동행한 소외 회사의 이사 C의 집으로 가던 중 경주시 배반동 소재 고속사거리에서 D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01. 9.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12. 6.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때부터 2013. 5. 22.까지 원고에게 합계 719,673,180원(휴업급여 28,653,840원 장해급여 60,948,760원 간병급여 21,336,820원 후유증상진료비 1,730,910원 상병연금 254,601,150원 요양급여 352,401,7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보험급여 중 2013. 5. 22.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급여액 166,682,010원의 배액인 333,364,020원을 부당이득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