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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12. 선고 2014누40588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4누40588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게 한 108,501,83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등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지만 원고의 불복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신뢰한 데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1946년생의 노인으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망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왔는데, 이미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과실 없이 장의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2년 8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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