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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8 2014고정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1』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4:5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2의2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2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81』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4. 14:5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2의2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상태로 자신의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원미동 풍림아파트 쪽에서, 위 장소까지 1킬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뒤편에서 진행 중이었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전치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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