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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257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7. 14.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 명목으로 7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9. 8. 10.부터 2014. 7. 10.까지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일 경우 연 19%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금이라 한다). 나.

당시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우리은행과 사이에 B가 우리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8억 7,600만 원(이 사건 1차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B는 같은 날 우리은행과 사이에 B 소유인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B로, 피담보채무를 B가 우리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로, 채권최고액을 8억 7,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위와 같은 내용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B는 2010. 4. 7.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여신개시일인 2010. 4. 8.부터 12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하고(그 후 상환기한을 2012. 4. 6.로 연장하였다), 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일 경우 연 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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