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57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과로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뒤 불과 약 4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4. 1. 15.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해죄는 2013. 9. 3.경 범하여진 것으로서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는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뒤에 ‘및 형의 선택’을 추가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 뒤에 ',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