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4. 10. 19.자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행사된 위력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업무를 방해한 시간 또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음을 범행의 핑계로 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