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범한 다른 범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우수 모지 첨부 절단,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로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뒤에 ‘및 형의 선택’을 추가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 뒤에 ',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