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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3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3:50 경 안산시 단원 구 성곡동에 있는 나노 FA 회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안산 역 방면에서 고 잔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일 경우 천천히 속도를 줄여 앞 선 차량 뒤에 정차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마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9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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