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5:0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교구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 던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냉장고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엘지 텔레비전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겨울이 불 1채, D가 제작한 시가 불상 목판화 60여 점과 예비 목판 등을 위 교구 건물 뒤편과 옆쪽으로 꺼내
놓은 뒤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질러 소훼하였고, 그 과정에서 목조 건축물인 C 교구 건물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내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D가 제출한 피해 품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