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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0.5.선고 2010고합300 판결
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0고합300 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

도 )

피고인

송○○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부산

검사

김대룡, 단성한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 ( 국선 )

판결선고

2010. 10.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

1. 강도

가. 피고인은 2010. 5. 31. 00 :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에 있는 ' ○○기원 ' 건물 계단에서, 그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이○○ ( 57세 ) 에게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과 국민비씨카드 1장을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0. 6. 8. 00 : 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김○○ ( 61세 )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50m 가량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0만 원 등을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

가. 피고인은 2010. 5. 20. 00 : 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 영신상가 ' ○○떡 방앗간 '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정○○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척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만 원과 신분증 등을 절취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0. 6. 6. 01 : 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23 - 3 ' ○○의 집 '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최○○에게 접근하여, " 형님 오랜만입니다. "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껴안는 척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7만 원을 절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강○○, 김○○의 각 법정진술

1. 구속적부심 심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 판시 제2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자료

1. 수사보고 (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첨부 )

[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 강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29조 (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정○○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의 점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1. 초경 오른팔을 다쳐 현재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으므로 피해자 이○○, 김○○를 때리거나 밀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범행 수법과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들을 껴안으려고 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에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진단일인 2009. 4. 13. 당시 우측 견관절 ' 0 - 120 / 0 - 150 ', 우측 주관절 ' 80 - 110, 0 - 150 ' 의 관절가 동범위 제한을 보인 점은 인정되나, 위 관절가동범위는 오른팔을 전혀 굽히지 못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2009. 6. 내지 7. 경부터는 오른팔이 ' ㄴ ' 자로 꺾인 상태에서 더 이상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아 오른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과 오른팔을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양자의 굵기, 근육량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1년 6개월 이상 오른팔을 전혀 쓰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평소 피고인이 한밤중에 영등포 일대를 배회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 증인 강○○도 피고인이 양팔을 자유로이 쓰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 강도 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 2개 강도죄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 / 2을 합산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와 경합범이므로 강도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 · 협박, 절취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가중요소 : 특가 ( 누범 ) · 특강 ( 누범 )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 절도죄로 출소 후 불과 1달 동안에 4차례 범행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전과 (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야간에 술 취한 행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상강도 · 절도로 위험성 높고 죄질 불량, 법정태도, 미합의, 강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 피해자 이○○ 부분은 강도죄 4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죄 3명

- 피해자 김○○ 부분은 강도죄 7명 만장일치

- 피해자 정○○, 최○○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절도 ) 죄 7명 만장일치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명 징역 5년, 2명 징역 6년, 2명 징역 7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 정인섭

판사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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