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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단10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9. 00:5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미리 올려둔 피고인의 LG태블릿PC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9. 13:00경 피해자가 전세계약금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2019형제3534호 사건 수사중)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고소 잘했냐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나한테 뭐 있는 줄 알지 나 괴롭히면 너 평생 창피해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정말 고소했네 어머니 번호랑 나한테 전화했던 너 친구 두 명 번호 알고 있어. 한 명은 아이폰 수리하고 한 명은 E 사나 막장으로 가지 말고 고소취하 해주라. 일주일 줄게”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2018. 6.경 사교댄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6세)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사실은 피고인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사무실을 월세 127만원을 조건으로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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