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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8 2018고단638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4. 4.경 C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알게되어 2017. 12.말경까지 교제를 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D 메시지에 2018. 6. 18. 18:18경 'E(피해자의 딸의 이름) 데리고 갈게', 2018. 6. 19. 13:00경 'F에 사진 동영상 붙여 공개할거다'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8. 6. 23. 14:06경 피해자의 휴대폰 G쪽지에 '나를 끝까지 밀어 붙일거야 , -100으로 만들려고 , 너는 니가 사랑하는 E 포기할 수 있나 뺏겨도 시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 같애 , 증오, 원한, 복수 생각하지 않겠어 ', '앞으로는 아무 것도 안하고, 너에게 보복할거만 생각하고 실행하며 살거다, 니가 죽도록 비참해질 때까지'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2018. 7. 19 09:53경 피해자의 메일에 '전 국민이 니 얼굴, 몸, 목소리 듣게 해줄게.. 50년, 100년이 지나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세계의 모든 싸이트에 올려 볼게, 너 아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보낼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다 지워봐라. 지우는 것보다 더 빨리 퍼질테니까 합의하에 찍었고, 휴대폰 분실했을 때 다 니가 준거니까, 그 다음은 나만 혼자 갖고 있는 자료이지만 ', '먼저 E 퇴학시키고 평생 학교 못 다니게 만들어줄게', '다음은 너 퇴사시키고 아무도 못 만나게 만들거야', E를 아침마다 학교에 보낼 필요도 없을 거고, 학원도, 스케이트도, 모든 것을 못하게 될 거고, 친구도 못 만나게 될 거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될거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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