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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6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공소장 기재 “같은 해 11. 2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8.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K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컨디션’ 유리병을 위 승용차에 집어던져 그 우측 뒷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위 승용차를 액수가 확인되지 않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충격음을 듣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위 유리병을 다시 주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신원종합검색자료 1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공소장 기재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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