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길을 위 차를 운전하여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68,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