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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길을 위 차를 운전하여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68,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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