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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19. 21:53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삼호교 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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