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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9. 03:2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세 차례의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자신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차량의 소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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