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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03:3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경기도청북부청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2017. 8. 1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깊이 잠이 들기도 하였다.

재범을 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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