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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1 2019고단1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3』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아이폰 xr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54,000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아이폰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아이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6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2019. 5. 10.경 파주시 D건물 E호에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떡볶이 2인 세트를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버려 결제를 해 줄 수 없으니, 나중에 계좌이체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계좌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18,500원 상당의 떡볶이 2인 세트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H 대화내역 『2019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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