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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나419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경개(갱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경개(갱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1. 15.자 2018. 7. 1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2010. 12. 15.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2010. 1. 15.자’ 차용증의 오기로 보인다.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위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대여원금 2억 원, 이자 월 1%로 약정한 구 채무를 소멸시키고 대여원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신채무를 성립시키기는 경개(갱개)약정이 이루어졌고, 2010. 1. 15.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104,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채무는 75,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에는 이자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종래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월 1%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 위 차용증에는 기존의 월 1% 이자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도 2016. 5. 10.경까지 월 170만 원 내지 18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대여원금(1억 8,000만 원 내지 1억 7,000만 원)의 월 1%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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