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3.경 피고인 소유의 전남 영광군 C, D, E, F, G, H 등 6필지 지상 건축물 및 지상권을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1동당 6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후 양도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7. 9. 7. 위 C 제4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433.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5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영광군청에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확인서면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위 C 지상에 건축된 후 토지가 분필되고 피고인이 증ㆍ개축하면서 J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유사한 형태의 연수원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위 J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C 일대의 5개 건물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0. 1. 8.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등기소에서 이 사건 건물을 사위인 K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 가액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이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면
1. 각 등기사항증명서 및 폐쇄등기부등본
1.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