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2,429,780원 및 2013. 3. 1.부터 피고(반소 원고)의 점유...
이유
1. 기초사실(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전남 영광군 C 대 122㎡의 소유권변동 과정 D은 1964. 6. 15. 전남 영광군 C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가 2002년경 사망하자 그의 처 E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전남 영광군 F 대 165㎡ 및 지상건물의 소유권변동 과정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접한 F 대 165㎡의 소유자였던 G은 1976. 10.경 위 지상에 2층 점포 및 사무실 각 8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하였다
{같은 토지에 건축된 그 뒷편의 창고(공장)는 그 전부터 G이 소유하고 있었음}. H은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11.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창고도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0. 6. 18. 위 F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창고를 H으로부터 매수하고,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과 창고의 경계 침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ㅅ¹, ㅇ¹, ㅈ¹, ㄴ¹, ㄱ¹, ㅎ, ㅅ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2㎡를 침범하여, 창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ㅁ¹, ㄹ¹, ㅂ¹, ㅍ, ㅌ, ㅋ, ㅊ, ㅁ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6㎡를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등 위 E으로부터 2010. 7. 29.,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0.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이 사건 건물 바로 앞의 토지인 I 도로 12㎡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원고의 아들이자 이 사건 소송의 소송대리인이고, H은 G의 동생이다.
이 사건 토지와 I 도로 12㎡의 매매대금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