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약 15년 전에 전남 영광군 C 제4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433.7㎡을 철거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피해자와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었고, 설령 위 건물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배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70년대 후반경 자신 소유이던 전남 영광군 C 토지 25,668㎡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1987. 6. 30. 위 토지의 일부가 J 임야 1,140㎡로 분할된 것을 비롯하여 631, O 내지 H 각 토지로 분할된 점, ② 위 J 지상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축한 뒤 증, 개축한 슬레이트지붕 268㎡, 슬래브지붕 84㎡, 2층 조립식 51㎡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현존해 있으나 그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2006. 7. 13.경 전남 영광군 C, D 내지 H 등 6필지 지상 건축물 및 지상권을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1동당 6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뒤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9. 7. 위 C 제4호 시멘트벽돌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