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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4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5:42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방식의 B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라는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7. 12. 28. 13:32경 위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사춘기 직전의 10~12세 여자 아동ㆍ청소년들이 해변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인 파일명 ‘E’라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34경까지 파일명 ‘F’ 'G' 등 총 3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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