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4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5:42경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 방식의 B을 이용하여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D’라는 계정으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7. 12. 28. 13:32경 위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사춘기 직전의 10~12세 여자 아동ㆍ청소년들이 해변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인 파일명 ‘E’라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34경까지 파일명 ‘F’ 'G' 등 총 3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