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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04 2015가단80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26,179원과 그중 9,435,982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망 B과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계약(① 2001. 5. 2.자 보증금액 720만 원, ② 2002. 9. 18.자 보증금액 2,500만 원, ③ 2006. 4. 26.자 1,348만 원)을 각 체결하였고, 망 C은 위 ② 신용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해남축산농협진도지점에 2007. 11. 23. 26,255,479원, 14,119,284원을, 2008. 12. 19. 6,924,721원 합계 47,179,9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5. 7. 14. 기준으로 손해금은 49,354,033원, 과태료 39,838원, 보증료 57,112원이 발생하였으며, 2012. 12. 17.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한편 망 B은 2009. 11. 22.자로, 망 C은 2006. 9. 17.자로 각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피고와 D, E, F, G D, E, F, G와 원고 사이에서는 2016. 1. 28.자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9,326,179원{=(47,179,912원 49,354,033원 39,838원 57,112원)×1/5}과 그중 9,435,982원(=대위변제금 47,179,912원×1/5)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5. 12.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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