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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3 2015가단86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04,930원과 그중 24,684,992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5. 9.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계약(① 1994. 5. 30. 보증금액 15,900,000원, ② 1992. 2. 24. 보증금액 13,500,000원, ③ 1993. 3. 12. 보증금액 6,500,000원)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진도농협에 2006. 5. 12. 합계 37,473,973원(=18,019,273원 14,523,019원 4,931,68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5. 8. 6. 기준 대위변제 잔액 24,684,992원, 손해금 39,451,586원, 과태료 415,340원, 위약금 314,296원, 보증료 238,716원 합계 65,104,930원이 남았고, 2012. 12. 17. 이후의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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