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65805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4.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일원 83,20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7. 3. 9. 사업시행인가(수원시 고시 E)를 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 F동[도로명 주소 수원시 팔달구 G] H 대 145㎡ 중 145분의 134 및 위 지상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소매점, 사무소, 다방 건물에 관하여 2015.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 I 대 126㎡ 및 위 지상 세멘부록크조세멘와가평가건주택 1동에 관하여 2015.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