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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1839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4.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일원 83,20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7. 3. 9. 사업시행인가(수원시 고시 D)를 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 E 대 34㎡, 수원시 팔달구 F 대 165㎡ 및 위 각 토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지층 104.73㎡, 1층 91.98㎡, 2층 84.24㎡에 관하여 1998.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원고에게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자백간주(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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