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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3노27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 1, 2 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제 3 원 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이 별도로 심리되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원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2, 3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각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3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이유 중 ‘ 증거의 요지’ 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2, 3 각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제 1, 2 원 심판시 일부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 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 조, 제 9 조( 제 1, 2 원 심판시 일부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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